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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1 2016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3:2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를 우연히 만 나 피해자에게 “ 너, 왜 밤늦게 술 먹고 돌아다니냐.

너 네 언니도 알고 있냐.

언니한테 말하기 전에 이리 와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논산시 F 원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소변이 너무 마려우니 친구네 원룸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된다.

”며 피해자를 위 원룸 405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문을 막으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 미쳤냐.

당장 내려와 라. 진짜 무섭다.

하기 싫다.

”며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왜 그러냐,

너네

언니한테 전화 하겠다.

” 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어깨 위로 구부려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녹취록 및 CD 1장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등), CD 1매 (CCTV 영상 자료), 사진 설명 (CCTV 영상 캡 쳐),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