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460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관악구 C건물 제1층 제엠113호에 관한 2009. 10. 24.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25,000,000원, 차임 :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 2009. 11. 10.부터 2011. 11. 9.까지)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한 잔존 임차보증금 20,659,000원(= 보증금 25,000,000원 - 2012. 3. 16. 건물 인도시까지의 연체 차임 4,341,000원) 반환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