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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40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B 지하1층 및 지하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8. 4. 부터 2013. 9. 10.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방 6개, 샤워시설, 종업원 대기실, 다수의 안마용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발을 이용하여 어깨, 허벅지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1인당 9만원의 안마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88조, 제8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