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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2』 사실 피고인은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업에서 매달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3 층에 있는 중고차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계약 의뢰를 받은 F에게 “ 주식회사 B이 중고차 대금을 납부하여 주면 주식회사 B에게 매달 953,480원 씩 60개월에 걸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D에게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85』 피고인은 2016. 7. 24. 경 대전 중구 G 아파트 1 층 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일산에서 정비공장과 서울에서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1. 24.까지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정비공장은 I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정비공장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인인 J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 위 I에게 3,000만 원 상당, 사채업자 K에게 약 4억 5,000만 원 상당 등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각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2016. 11. 24.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