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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7 2017가합203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699,58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공주시 C 소재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원고 새마을금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5. 3. 13. 16:00부터 2018. 3. 13. 16:00까지 원고 새마을금고가 ‘원고 A이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9. 10:00경 위 ‘D약국’에 방문하여 원고 A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A은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마이키파) 2병을 주었다.

피고는 집으로 와 위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하였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6. 7. 29.부터 2016. 8. 1.까지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음,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95,742원[= (공주의료원에서의 치료비 170,710원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위자료 300,000원) × 원고들의 책임비율 0.2]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8,376,790원(= 치료비 1,376,790원 일실수입 12,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약사인 원고 A은 환자인 피고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함에 있어 피고에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