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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9번 촬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각 촬영의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을 비롯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위법수집증거인 위 휴대폰을 기초로 획득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 18: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수영장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D(24세)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6. 30.경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인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총 159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고, 25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9번 촬영의 점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