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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6 2019고단116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11.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1. 30. 21:07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올뉴카니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21:14경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3,469,500원(치료비 및 합의금 : 1,553,460원, 아들 J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 970,140원, 차량 수리비 : 945,900원), C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430,37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26,530원을 각 지급받아 피고인들과 C은 합계 5,280,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7. 12.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2. 14. 17:56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원주시 K, ‘L’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때 M가 운전하는 N 봉고Ⅲ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 A의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M 운전의 화물차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18:42경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2,224,590원 치료비 및 합의금 : 1,934,590원, 차량 수리비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