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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이 부분 범죄 전력이 공소사실에 누락되었으나 적용 법조에 비추어 착오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06:38 경 시흥시 월곶 중앙로 53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 동 520-17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건의 음주 운전 전과와 3건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 수치도 만취 수준인 점에서 선처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