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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경 자신의 집에서 C, 트위터, 유 투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 소액 대출 및 소액 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D에게 컬 쳐 랜드 등 문화 상품권 45,000원을 소액 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 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알려 주게 하여 위 D이 구매한 문화 상품권 액면 가의 22% 금액인 1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인 35,000원을 대부해 주고, 이후 위 핀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7. 28.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 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가 소액 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문화 상품권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