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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2. 7. 22: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중앙광장에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8세)가 보행보조기에 의지하여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그 앞을 가로막아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F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장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D역 3층 1번 출구 방향 계단 입구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위 E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F(63세)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왜 장애인 여자를 건드리느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피해진술속기록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상황 상황관찰기(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