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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4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18:10 경 대전 대덕구 소재 반도 정형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8:10 경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부근 편도 1차로 길을 송촌동 방면에서 영진 로얄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노상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지나치게 조작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투스 카니 승용차 및 피해자 I 소유의 J SM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