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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한 점, 고관절 수술을 받아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3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교통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