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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110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것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방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몸을 1회 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평소 타에 모범을 보이며 살아왔음 등)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폭행 횟수, 부딪친 신체 부위와 장소 등 상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서’의 ‘3.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항’ 부분에는 ‘피해자 육안으로 외상 관찰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5. 외상피해부위 사진촬영’ 부분에는 ‘육안으로 외상 관찰되지 않아 촬영치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H에서 단순방사선 촬영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