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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963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원 등록을 하면 당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병원에 상주하지 않을 환자들을 입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위 환자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D이 입원 필요성이 없고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 입원서류를 발급하여 주어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일당 명목으로 300,000원을 편취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D 등 총 13명에게 허위의 입원서류를 발급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475,065원을 편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분리송치 예정인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서

1. 허위입원 48명의 각 진료기록지 등 사본(J, K, L, M, N, O, P, Q, R, S, T, D)

1. 허위입원 48명의 물리치료 기록지 사본

1. 허위입원 48명의 각 보험금 청구서류(J, K, L, M, N, O, P, Q, R, S, T, D)

1. 사건검색결과, 약식명령,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