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4 2019가단10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