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4 2019가단10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