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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2: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벌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3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가라고 요구하며 수차례 차량 문짝을 붙드는 등 순찰차 이동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팔을 치켜들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시비를 걸다 폭행하기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이나 업무방해 등 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