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6: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옷장을 뒤지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허락 없이 남의 장롱을 뒤지느냐

”라고 항의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현재 피해자와 혼인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