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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5가단100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 24.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950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이 2011. 9. 23. 원고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일응,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950만 원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회사양도 계약금 500만 원 상당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B이 상호간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설립한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소외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표 명의를 가지고 있었던 탓에 E로부터 수령한 회사양도 계약금 1,000만 원 중 피고 B의 몫 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500만 원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2014. 7. 16. 소외 회사를 E에게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E로부터 계약금 1천만 원을 단독으로 수령한 사실, 위 계약금 중 500만 원은 위 동업계약에 따르면 피고 B에게 지급되어야 할 몫인데, 원고가 피고 B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500만 원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