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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10 2019고정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0. 16:00 경 보령시 B 아파트부터 같은 시 C 보령점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DRIFT 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C 보령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을 충격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은 부정확 하며,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은 매우 붉은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령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 D DRIFT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구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 거부 범죄에 관하여 정한 법정형 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