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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05 2013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4. 30.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단양읍농협 앞 도로를 단양고등학교 방면에서 별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우편조서(피해자),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