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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201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2:5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용원’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1개를 손으로 떼어 내 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