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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7 2017고정220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 외 6 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6개의 야영사이트를 마련해 놓고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D 주무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