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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34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제3, 4의 각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 징역 7월,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제3, 4의 각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의 각 죄 :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만들기 위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