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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거제시 B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할 매각하는 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2. 5. 10.경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실제 소유하고 있던 경남 고성군 C 토지를 D에게 매도한 후 잔금 5억 원 등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D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업 진행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D가 피해자 E에게 3억 원 상당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경 D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사업성을 설명하고, D는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원금의 15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부터 2012. 11. 9.경까지 2억 8,000만 원을 빌린 후 그 중 2억 6,600만 원을 위 사업 진행을 위한 F 법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사업 대상 토지인 거제시 G 외 6필지를 소유자인 H로부터 약 3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D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6,000만 원을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가 경매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H가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1. 28.경 H를 사기로 형사 고소하였고, 2013. 6.경에는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위 경남 고성군 C 토지에 대한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2.경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토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D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