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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5. 08:32경 영천시 C에 있는 D시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태림건설 주식회사가 설치 해 놓은 휀스가 피고인의 집 앞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 휀스를 발로 차서 굴곡을 시키고 “태림새끼들 여기다 휀스를 왜 치냐 ”고 외치면서 소란을 피워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작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14:0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시장 공사현장에서 태림건설 주식회사 일일용역 인부인 피해자 E(24세)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 ”며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27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3. 4. 10:3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시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31세)이 굴삭기 작업을 하는 것이 시끄럽고 피고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조종하고 있는 굴삭기의 조종석을 플라스틱 안전봉으로 때리며 작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종석에서 내려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박고, H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