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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새벽 시간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