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1338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4,15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1. 1.부터 2012. 2. 25.까지 원고 회사의 C으로 재직하면서 ‘D’의 건축공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재직 중 원고 회사가 구입한 69,754,000원 상당의 목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 A은 위 범죄사실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2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처인 피고 B의 배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액면금 발행지, 지급지 지급기일 수취인 겸 제1배서인 24,407,610원 서울 2013. 6. 15. 피고 B 28,747,800원 서울 2013. 12. 20. 피고 B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이후 원고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어음소지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어음금 44,155,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남편이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급상황에서 남편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서명한 것이므로 어음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피고 B의 위 주장을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 B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