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시계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 로렉스 금장 시계를 6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렉스 금장시계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중고 로렉스 금장시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로렉스 시계 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