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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8나6280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D빌딩 지하 1층에서 ‘E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인 G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C는 2016. 11. 30.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시설 및 권리 일체에 관하여 양도인은 원고, 양수인은 C, 양도대금은 125,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45,000,000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C는 2016. 12. 11.경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잔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0원 별도)의 지급과 관련하여, 스크린골프 기계 리스료 17,000,000원을 C가 부담하는 대신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C가 원고에게 2017.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당시 C의 아들 G가 동석한 상태에서 ‘C가 원고로부터 위 잔금에 해당하는 31,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C는 차용인으로서, F은 입회인으로서 각 서명하였고, 그 하단의 차용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그 옆에 피고 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바. 이 사건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C는 2016. 12.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중도금 30,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이 약정한 31,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 한편,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 이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위 골프연습장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스크린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