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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5고단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45』 피고인은 주택개발 시행 사인 ㈜F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는 ㈜H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일식당에서 지인인 K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 내가 부산 해운대구 L 외 57 필지 대지 2,302평, 연면적 25,263평 규모의 지하 4 층, 지상 39 층 아파트 467 세대, 오피스텔 210 세대 근린 생활시설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 이하 ‘M 개발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 중이다.

그에 필요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업비 3억 원을 빌려 주면 사업 수익금에서 제세 공과금을 공제하여 수익의 20%를 지급해 주고, 수익금 지급과 별개로 원금을 2014. 3. 31.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2013. 12. 4. 경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 및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약 4,500만 원 이상의 회사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으로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개발사업은 2013. 4. ~5. 경 이미 계약이 파기되었고,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동의서를 모두 받는 것 또한 어려워 위 사업 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 및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6.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N)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08』 피고인은 2011. 1. 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