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7225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008,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7. 8.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남양비엠씨(이하 ‘남양’이라고만 한다)는 2013. 12. 11. 피고와, 남양 소유인 기계설비 및 부품 등(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을 양도대금은 300,000,000원, 지급기일은 2014. 4. 30.로 정하여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9. 남양으로부터 남양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300,000,000원의 양도대금채권 중 피고가 남양에 이미 지급한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인인 남양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하기 전 2014. 11. 20.까지 중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중 합계 8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5. 6. 9. A의 남양에 대한 46,000,000원을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도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잔존한 양도대금 174,000,000원[=300,000,000원-(변제금 80,000,000원 채권양수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양수한 A의 남양에 대한 46,000,000원의 채권액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양수한 A의 남양에 대한 46,000,000원의 채권과 남양의 피고에 대한 위 양도대금채권은 46,000,000원의 범위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B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양도대금채권을 양수하기에 앞서, 채권자는 B,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