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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9 2013고단16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6]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17. 05: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원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5:43경부터 05:48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출을 위임받은 20만 원을 초과하여 124만 원을 인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4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2. 17. 05:43경 제1항 기재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인출을 위임받은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993]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 6. 01:33경 서울 마포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PC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금 2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1. 03:43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 자동판매기 열쇠를 이용하여 상품권 자동판매기의 잠금장치를 푼 다음, 그 속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