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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나39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소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 운영의 카페에 대한 인테리어 등 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6. 4. 24.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4.부터 2016. 5.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3,1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1,5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추가공사 비용은 약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였다.

C가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와 상의하여 공사금액을 3,1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는 이 사건 계약 무렵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공사 진행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C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최초에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피고의 추가공사(외부 인테리어 요구에 따라 합계 3,1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②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올해 안에 잔금 1,800만 원을 처리하신다기에 여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