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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3 2016고합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연결되자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나는 A이 아니라 A의 사촌 형인데 왜 전화해서 귀찮게 하느냐 ”라고 화를 냈고 결국 피해자가 오해하여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안양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선배들을 불러 피해자를 밟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 20:0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103동 1904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나는 A 사촌형이다, 너희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며 “한 대 때리고 화 풀어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경험할 거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네가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선배들한테 창녀라고 소문을 내겠다, 성관계를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신 뒤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