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이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 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이 사용하는 인스타 그램에 'B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 라는 댓 글을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 B과 C이 사귀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 B이 C의 지인에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만남을 요청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한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증거자료 첨부 및 요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