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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24352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4. 7. 20.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D의 연대보증 하에 E와 거래를 하였는데, 2014. 12. 29. E의 최종 부도로 원고에게 발행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0338호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8. ‘D는 원고에게 2,268,36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만 원고는, D가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즈음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⑵ E가 부도처리되기 전인 2014. 11.말경 D가 주식회사 F의 주식 49.10%를, 위 피고 및 A, C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주식을 각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그 후 2014. 11. 28. D, A, 위 피고는 사내이사로, C는 감사로 각 등기되었고, D는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2. 8. D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에서 모두 사임하는 대신 A가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으나, A가 8일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감사로 등기된 C 역시 감사 사임등기를 하면서 다시 D가 2014. 12. 16.자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한편 A, C 및 위 피고는 D가 근무하던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⑶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5. 5. 19.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⑷ D는 부산 영도구 H 토지 256㎡에 관한 일부 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