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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2032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53,885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9.부터 2018. 10.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4.경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포천시 D 지상 빌라 2개동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은 165,000,000원, 공사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5. 4. 24. 사용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기본 30일”, 지불방법은 “30일 기본 임대료 선결제, 추가임대료는 자재반납 전 완불 조건“으로 정하여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5.부터 2015. 8. 11.까지 공사 현장에 아래와 같이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순번 작성일 금액(원) 미수(원) 비고 1 2015.04.25. 12,000 30일 임대료 2 2015.04.25. 1,382,500 30일 임대료 3 2015.05.08. 2,050,000 30일 임대 4 2015.05.11. 135,000 미수 2,050,000 30일 임대 5 2015.06.27. 2,070,000 30일 기본 임대료 추가 임대료 별도 6 2015.06.29. 835,000 30일 기본 임대료 추가 임대료 별도 7 2015.07.02. 100,000 미수 600,000 30일 기본임대료 8 2015.07.02. 600,000 30일 기본 임대료 9 2015.07.04. 1,688,000 30일 기본 임대료 10 2015.07.07. 168,500 30일 기본 임대료 11 2015.07.07. 60,000 30일 기본 임대 12 2015.07.10. 1,815,000 미수 228,500 30일 기본 임대 13 2015.07.14. 135,000 30일 기본 임대 14 2015.07.16. 90,000 미수 135,000 30일 기본 임대 15 2015.07.31. 1,445,000 미수 225,000 30일 기본 임대 16 2015.08.11. 240,000 미수 1,670,000 30일 기본 임대 추가 임대료 별도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4.부터 2015. 8. 25.까지 가설재 사용료 11,916,000원(송금 수수료 제외)을 송금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 및 C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하고 공사 현장에 30일 사용조건으로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⑵ 그런데 피고는 기존 사용료 910,000원(2015. 8. 11. 납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