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10회(징역형의 실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2. 11.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0.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석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점, 이 사건 범행에는 단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제3자에게 교부하는 범행도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