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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7고단50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2톤 방통집게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피해자 C의 연대보증으로 차량가액 109,110,000원, 대출금액 9,750만 원, 60개월 할부 조건으로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월 200만 원씩 9회의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자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위 차량을 연대보증인인 피해자가 인도받고 나머지 할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2.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2012. 12. 10.경부터 2016. 6. 1.경까지 43회에 걸쳐 200만 원씩 합계 8,600만 원의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6. 5. 31.경 위 차량을 담보로 D로부터 64,000,000원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대출금액을 4480만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대출금액을 4,800만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공소사실에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4,4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2018나100845(본소), 2018나100852(반소)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31.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6,400만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대출 받았고,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할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7. 5. 17. 20:00경부터 같은 달 18. 06:00경 사이에 천안시 E아파트 진입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