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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2 2012노57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E 사업 관련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공사의 수주는 단순히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 입찰자나 차순위 입찰자로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측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측이 원하는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었음이 인정되므로(공판기록 52면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