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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6:50경 강원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문막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8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운전 범행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