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나21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부평구 AA 대 1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그 공유지분은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AB은 1978. 1.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2007. 6. 11. 사망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전 점유자인 위 AB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인 1978.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1.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위 AB으로부터 승계받은 원고에게 1998.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위 A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B의 점유 개시 당시 피고 대한민국 외에 여러 사람들이 공유자로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