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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매매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과세할 수 없고 국민주택규모의 판정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에 의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798 | 부가 | 1992-09-29

[사건번호]

국심1992서2798 (1992.09.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92.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대지 211.3㎡ 건물 531.48

㎡의 양도에 대한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077,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211.3㎡ 건물 531.48㎡, 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7.15 신축하여 89.10.16 양도하고 90.5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1.20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007,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 대지 141㎡와 같은동 OOOOOOO 대지 140㎡ 위 지상에 90.11.27과 90.11.29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OO동 OOOOO OO 주택은 3가구 합계 103.46㎡, OOOOOOO 주택은 3가구 합계 131.4㎡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각각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84,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인은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은행부채 및 사채등에 대한 이자부담과 노임등의 미지불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계속보유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는 바, 당초에 분양광고 등을 하지 않았고 판매할 사업목적없이 임대하여 왔으며, 89년도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이외에는 다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당초에는 처분청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결정하고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쟁점주택의 경우 각 세대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나.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이 없었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존등기를 하기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판매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용에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건물신축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한 일시적인 임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①-1호도 같은뜻임)”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관련된 대법원판례나 당심의 선결정례를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89.7.15 쟁점부동산을 준공하기전인 89.7.1에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은 주식회사 OO(임대보증금 30백만원, 월세 1,600,000원)에게, 3층은 OOO(임대보증금 20백만원, 월세 400,000원)에게 각각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89.8.10에 4층은 OOO(임대보증금 50백만원)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OOO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89.7.15 완공된 후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9.10.16 청구외 OOO에게 480백만원에 양도(89.8.16 계약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OOOO은행 OOO지점에서 89.3.27에 20백만원, 89.4.19에 30백만원을 대출받고, 89.10.11에 상환하였음이 위 은행에서 발행(92.2.12과 92.9.25)한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89.3.5~89.8.5 사이에 30백만원을 차용한 후 89.8.6에 이자를 포함하여 32,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이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차용증 및 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마포세무서장의 사실증명원(92.9.24 번호 9789)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1~89.12.31 과세기간중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실적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OO주택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점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외 2필지 전 112.8평을 82.3.10 취득하여 89.8.12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음이 마포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89년도에는 82년도에 취득한 전(밭)을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사실만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그 규모와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먼저 이 건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의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②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벽돌조 아스팔트슁글 2층주택으로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에도 하나의 주택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OO동 OOOOOOO는 103.46㎡, OO동 OOOOOOO는 131.4㎡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