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3]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의 의미
나. 같은 법 제49조 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가. 조세특례 및 감면의 근거법률을 제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가산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는 같은 조 제2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산입 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말한다.
나. 같은 법 제49조 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기부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의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 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의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의2 규정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의 규정과는 달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 조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나. 같은 법 제49조
주식회사 삼연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동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에 의하면,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이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3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세특례 및 감면의 근거법률을 제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가산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는 같은조 제2항 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산입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말한다 고 풀이 함이 상당하여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나 같은 법 제49조 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한편 논지와 같이 특별부가세의 본질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기부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같은법에서의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 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의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의 규정과는 달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