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9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2:52 경 안동시 경동로 684에 있는 안동 역 앞 택시 승강장 끝자리 주변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소유하고 있는 H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고, 휴대용 라디오를 든 오른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2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