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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② 피해자 C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고, 1,010만 원은 피해자 C가 아니라 I로부터 빌린 것이며, ③ 피해자 J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고철처분권을 주겠다

'고 말한 적이 없고, ④ U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가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 O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검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위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2,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D에 있는 ‘D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인데, 위 조합은 2009. 6. 1.경 조합설립이 인가되었고, 위 조합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