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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7구단5631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원고들이 영업자로 등록된 서울 강남구 D, 1층에 위치한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3. 13. 원고들에게, 성매매알선 2차 적발(C이 2016. 11. 29. 21: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의 손님 F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40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 G으로 하여금 인근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을 처분사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A과 C은 2017. 5. 25.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불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유흥접객원 G은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이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유흥접객원 G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G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고, 위 성매매는 이 사건 유흥주점과 무관한 G 개인의 일로서, 원고들 내지 C은 이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3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5, 6, 9, 11, 13,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유흥접객원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