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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고정120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B이 C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3,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위 D 대표이사 자격으로 차용증에 서명날인하고 약속어음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하였는데, B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C이 위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7. 2. 2.경 주식회사 D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기에 이르자 피고인 역시 C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및 공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3.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전남 해남군 E 임야 1916㎡의 공유지분 1916분의 1256, F 임야 1614㎡ 및 당진시 G 1909㎡의 공유지분 1909분의 347을 H 시설이용회원권과의 교환계약을 이유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명의로, 남양주시 J 임야 2822㎡ 공유지분 754425분의 52933을 H 시설이용회원권과의 교환계약을 이유로 K 명의로 각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및 K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 및 공유지분을 H 시설이용회원권과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 L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해남, 당진, 남양주)

1. 증거자료의 제출(추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 임야의 공유지분을 허위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