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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6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변 영세 식당 등을 다니며 술이 취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속칭 ‘ 동네 주 폭 ’으로 불리는 자이다.

1.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 불상 0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무 취하였다’ 고 하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맥주집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03:1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 ’에 들어가 술이 취한 채 계산대 앞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02:5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이 취해 들어가 핫도그를 전자 레인지에 넣어 너무 오래 돌려 연기가 나게 하고, 이에 피해자 H로부터 ‘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약 30 분간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03:2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이 취해 들어가 피해자 H에게 “ 니가 내를 경찰에 신고 했나

”, “ 개새끼 ”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30 분간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 일자 불상 0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술이 취한 채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판매용 물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마트 영업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