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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4 2013고정2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2.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의 2012. 10월 임금 720,000원을, 2012. 5. 7.부터 2012. 5.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2. 5월 임금 1,470,000원을, 2012. 4. 1.부터 2012. 5.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2. 4월 임금 1,530,000원, 2012. 5월 임금 990,000원 합계 2,520,000원을, 2012. 6. 7.부터 2012. 8. 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12. 8월 임금 1,463,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17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사일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의 각 진정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